소송 중인 유한회사도 법인 청산이 가능합니다.
청산 절차는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법인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청산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된 재산은 청산 절차에서 처분할 수 없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을 청산하면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B유한회사가 법인 청산을 결의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유한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라면 법원이 청산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종교단체와의 소송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청산 절차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