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종사자 입니다
작년12월에 일한 공사대금600여만원을
5월이 된 아직 받지못하고있어 질문남김니다
세금계산서는 1월에 발행하였으나 아직
사업자명의로 들어온돈이 1원하나 없네요
매번 미루고미루다ㅜ이제는 결국 배째라는 식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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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받아 강제집행,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공사에 대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공 내역 등 역무 제공 증거 등을 가지고 소액심판 내지는 공사비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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