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데 한 달로 계약을 했을 때 실업급여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매일 써야 하지만 매일 쓰기 피차 번거로우니 시작일 정해놓고 그만둘때 그만두는 날짜 적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한 달 이상 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종료일을 정확히 정해야 할까요? 이미 180일은 채워서 한달 단기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도 일용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계약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미 180일은 채워서 한달 단기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일용직과 계약직은 다른 것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고, 계약직은 최초 근로계약시 만료일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했는지, 자발적 이직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을 했다면, 일용직 근무후 신청가능합니다.
자발적 이직을 했다면, 일용직을 90일 이상을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