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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청량한공룡
여전히청량한공룡

일용직인데 한 달로 계약을 했을 때 실업급여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매일 써야 하지만 매일 쓰기 피차 번거로우니 시작일 정해놓고 그만둘때 그만두는 날짜 적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한 달 이상 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종료일을 정확히 정해야 할까요? 이미 180일은 채워서 한달 단기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도 일용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계약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이미 180일은 채워서 한달 단기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 일용직과 계약직은 다른 것입니다.

    •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고, 계약직은 최초 근로계약시 만료일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했는지, 자발적 이직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을 했다면, 일용직 근무후 신청가능합니다.

    • 자발적 이직을 했다면, 일용직을 90일 이상을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