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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다람쥐283
쿨한다람쥐28323.11.09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물건을 들어올리는 무게와 총횟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물건을 들어올리는 무게와 총횟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인원들이 물건의 무게와 계속되는 반복작업으로 근골격계 이상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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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5키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업 환경 , 중량 표시 등 세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664조 (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는 2시간 이상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되, 1회에 장시간 휴식보다는 가능한 짧더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중량물 취급 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화 하거나 기계화하여 근로자의 허리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용 대차 등적절한 보조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며 보조기기는 작업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 사업주는 일상적으로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업장 주변 등에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하며

    ※ [용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이란 “단위작업장소를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 하는 물품”을 의미

    - 동일 작업장내의 여러 작업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올리는 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부착

    ○ 안내표시의 방법

    - 안내표시는 형태․규격 등에 제한이 없으나 작업장의 특성에맞도록 근로자가 해당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중심이 수시로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하되 작업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보조도구의 제공

    - 사업주는 전용 운반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취급 하기 곤란한 5kg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 안전보건규칙 제666조 (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사업주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수작업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자세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함

    ※ 올바른 중량물 작업자세 : 중량물 취급 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어깨와 등을 펴고 무릎을 굽힌 다음 가능한 중량물을 몸체에 가깝게 잡아당겨 들어올리는 자세를 취하여야 함

    ①중량물은 몸에 가깝게 할 것,

    ②발을 어깨넓이 정도로 벌리고 몸은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할 것,

    ③무릎을 굽힐 것,

    ④목과 등이 거의 일직선이 되도록 할 것,

    ⑤등을 반듯이 유지하면서 다리를펼 것,

    ⑥가능하면 중량물을 양손으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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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게와 총횟수가 법으로 정해져있기 보다는 산재에서는 일일 중량물취급의 총 무게와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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