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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신박한꿩206
신박한꿩206

자기직무외 다른노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저는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즉생산라인이라 하고요 물건을 생산할때엔 자기자리(보직)에 맞쳐서 일을하는데 라인이 장시간 고장이나 멈춤이 있을때 회사에서는 자기자리 정리정돈이 아니라 자주보전 이란 말로 하수구 슬러지 제거를위해 하수구청소를 시키는데 이건 노가다하러 온것도 아니고 이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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