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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오징어273
넉넉한오징어27323.06.08

작업라인 cctv 근태감시 신고처및 방법

CCTV 로 근태확인

1. 핸드폰보고 있다고 cctv로 캡쳐해서 관리자 단톡방 게시

2.현장에 있는지 확인

3. 작업라인에 위험한 적재물 치워달라고 하면 놓을곳 없다 6개월째 방치 (정작 1400kg넘는적재물을 작업자작업라인에 3단으로 쌓아놓고 쓰러지면 즉사합니다)


4. 제조업 cnc선반 작업자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작업자가 거의다하는데 이런건 뮈하기 힘들겠죠?

회사일인데 꼭 작업자를 도와준것처럼 생색내서 참 그렇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햬야하는지요?

어떤글보니 경찰서는 노동청으로 가라하고 노동청은 경찰서로 가라고 했다는글을 본적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노무사님께 의뢰를 할수 있는지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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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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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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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시행위를 신고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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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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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맞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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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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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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