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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유해 위험 작업의 기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유해 위험 작업장입니다. 다른 작업장보다 근무 시간이 다르다 하더라구요.유해 위험 작업의 기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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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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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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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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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유해위험작업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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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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