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과도하게 큰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생활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소음의 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