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러명토지 경매로 한번에 나갔을때 어떻게양도소득세 계산하나요???
입구 토지를 2명이 공동명의로 1000평을 가지고있고
뒤에 맹지 1000평이 다른 한사람 명의로 되어있고 같이 한번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토지는 붙어있습니다.
만약 20억에 낙찰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
앞에 두사람이 10억 뒤에 한사람이 10억 이렇게 나누나요?? 아니면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앞토지가 감정평가액 앞에 입구붙은토지가 10억 뒤에 맹지가 2억 정도 예상됩니다.
어찌 나누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토지가 일괄양도 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나누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는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 시 기준시가 비율로 명의자별로 산정하며, 각 명의자 별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지분비율 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억에 파실 경우 5대5 지분이라면 양도가액을 5억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