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알뜰하게 잘하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알뜰하게 잘하고 싶습니다.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이랑 비과세랑 연말정산 공제 연금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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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5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위 1), 2) 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위의 1), 2), 3) 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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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비 관련 사항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좀 더 높습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의 25프로이상을 써야되는 점 감안해주시고, 이 공제 때문에 무리한 과소비는 권해드리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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