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5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위 1), 2) 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위의 1), 2), 3) 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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