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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딱서니
철딱서니23.03.11

연말정산 알뜰하게 잘하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알뜰하게 잘하고 싶습니다.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이랑 비과세랑 연말정산 공제 연금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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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5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위 1), 2) 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위의 1), 2), 3) 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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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비 관련 사항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좀 더 높습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의 25프로이상을 써야되는 점 감안해주시고, 이 공제 때문에 무리한 과소비는 권해드리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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