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에 걸친 차량에 보행자가 시비
주행중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에 걸치게 된 상황에 건너던 보행자가 운전석 창문을 강하게 여러번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다 말싸움이 붙어 내려서 실랑이를 하다 상대방이 계속 차를 주먹과 발로 쳐서 결국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놓으라고 뿌리치는 중에 상대방이 넘어지게됐고 손이 찢어졌습니다. 제차량은 찌그러져 차량 손괴로 상대방을 신고 했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행이 성립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