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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칼퇴하는도라지

처음부터칼퇴하는도라지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에 걸친 차량에 보행자가 시비

주행중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에 걸치게 된 상황에 건너던 보행자가 운전석 창문을 강하게 여러번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다 말싸움이 붙어 내려서 실랑이를 하다 상대방이 계속 차를 주먹과 발로 쳐서 결국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놓으라고 뿌리치는 중에 상대방이 넘어지게됐고 손이 찢어졌습니다. 제차량은 찌그러져 차량 손괴로 상대방을 신고 했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행이 성립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일반적이고 부당한 범죄행위(손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여지며, 적어도 정당방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겠으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앞선 손괴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쌍방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