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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빠른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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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송치되었는데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횡단보도 중간에 차가 정지되어있는 상태에서 보행신호가 켜졌습니다. 상대방이 길을 건너다 저희 차 운전석 창문을 쎄게 쳤고 그래서 시비가 붙어 내려서 싸우게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고 멱살을 뿌리치는 중에 상대방이 넘어지며 손이 찢어졌습니다. 저희 차는 상대방이 계속 주먹으로 쳐 뒷쪽 문이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물손괴죄로 신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씨씨티비가 상대방쪽만 찍고 있어 저희가 밀치는 장면만 찍혀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상대방이 시비를 건 장면 목소리만 담겨있는 블랙박스를 제출했습니다.(싸우는 장면은 찍히지 않음) 그리고 나서 오늘 폭행으로 검찰 송치 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1. 검찰로 넘어가기 전 합의를 했으면 사건이 종결되는거였는지 궁급합니다.(합의 의사는 밝혔었고 경찰관 말로는 합의를 해도 검찰에 넘어간다고 했었습니다.)

2. 씨씨티비가 상대방쪽만 비추고 있어 넘어진것만 찍혔고 저희가 시비 걸리고 차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없는데 저희의 억울함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검찰에 수사받으러 갈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런상황 폭행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벌이 궁금합니다.(초범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죄명이 단순폭행죄가 맞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

    2. "억울함이 인정되는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검찰조사 시 동행이 가능하며, 기존 사건 진행기록을 보고 법률적인 주장이 누락되었거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최대치를 말한다면 결국 법정형 상한선을 말해야 하는바, 2년의 징역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