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인들 부수입에 세금을떼고 수입이있는것은..
회사측에서 문제삼고 문제가될수있는건가요?
큰돈은 아닌데 예를들어 세금신고되는 금액이 나한테 입금되는 것들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직장인들 부수입에 세금을 떼고 수입이 있는것은
회사측에서 알고 문제를 삼을까 걱정이시죠
몇만원이든 몇천만원이든 이걸로 근무시간이 아니라 퇴근이후의 부수입은 뭐라고 말할수없지만
걸고넘어지더라도 그냥 근무에 방해되지않게 하라고 말할정도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될거같아요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문제가 될수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겸업을 하게되면 회사에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하는곳, 해도 상관이 없는곳도 있기 때문에 직장규정에 따라야합니다
직장인들이 부수입을 얻는 건 일반적인 일이지만, 세금신고가 되는 금액이라면 회사에서도 알 수 있어요.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 알리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 부수입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요!
투잡을 할 수 없도록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처럼 투잡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게 아니라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터치를 하는 회사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혀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회사마다 다르겠죠
부업에 대한 소득을 예기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 마다 사규는 다르겠지만 부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임대업이나 다른 노동이 들어가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일과 관련된 노동이 수반되어 경쟁사나 타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