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계산하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마다 한 주 시작 기준이 달라서 일월화수목금토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월화수목금토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답변 궁금해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로 계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1주의 기산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별로 1주일의 개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일요일을 일주일로 보는 근로자라면 월~일요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1주의 시작점은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서 주의 시작은 근로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주를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산정하시면 되며 입사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 목 금 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주를 개근하는 의미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회사의 업무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산했을 때, 1주 평균 1회 이상만 부여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회사에서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평일에 근로하고 주말에 쉬는 형태의 회사인 경우에는 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므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으로 삼는 1주에 관하여는 반드시 월~일요일으로 정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1주일의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함이 없다면 근무시작일부터 1주일을 정하여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주단위 산정이 적절합니다.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일~토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