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기때문에 알리지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지원한 사업장에서 언저 면접결과를 통보할지 알수없고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