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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3.24

1대1 전화로 욕설과 폭언,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나요?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침착하게 왜 욕하냐며 대처했고 카톡으로 얘기하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었으며 해결이 되지않았습니다.

첫번째 전화는 거절메시지에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낸 뒤 끊었습니다. 전화가 온 것만으로도 떨렸지만 두번째 전화를 받으니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고 녹음본도 있습니다. 자꾸 생각나며 들었던거로 가끔씩 떨립니다.. 형법상으로는 공연성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해당되나요?

이미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공포심을 유발한 뒤 직접 와서 얘기하라며 면담요구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 위반 되는 점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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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어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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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기재된 내용상 두번의 전화시도 중 한번만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은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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