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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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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전화로 욕설과 폭언,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나요?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침착하게 왜 욕하냐며 대처했고 카톡으로 얘기하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었으며 해결이 되지않았습니다.

첫번째 전화는 거절메시지에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낸 뒤 끊었습니다. 전화가 온 것만으로도 떨렸지만 두번째 전화를 받으니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고 녹음본도 있습니다. 자꾸 생각나며 들었던거로 가끔씩 떨립니다.. 형법상으로는 공연성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해당되나요?

이미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공포심을 유발한 뒤 직접 와서 얘기하라며 면담요구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 위반 되는 점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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