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전화로 욕설과 폭언,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나요?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침착하게 왜 욕하냐며 대처했고 카톡으로 얘기하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었으며 해결이 되지않았습니다.
첫번째 전화는 거절메시지에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낸 뒤 끊었습니다. 전화가 온 것만으로도 떨렸지만 두번째 전화를 받으니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고 녹음본도 있습니다. 자꾸 생각나며 들었던거로 가끔씩 떨립니다.. 형법상으로는 공연성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해당되나요?
이미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공포심을 유발한 뒤 직접 와서 얘기하라며 면담요구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 위반 되는 점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어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기재된 내용상 두번의 전화시도 중 한번만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은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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