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상대방의 도발로 실언을 한것을 상대방이 녹음을 했던 증거 부인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스토킹 특례법으로 신고를 당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상대방측에서는 거부의사를 반하며 반복적인 행위라고하여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신고당일날 신고 바로 직전에 전화했던게 화근으로 신고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스트레스로 잠을 잘 자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차단이 되어있어서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연락을 했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서 대체 왜그러냐. 자신은 사과를 다 했고 내가 사과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그만하라고하였고 저는 알겠으니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할테니 이따 저녁에 전화 한번 걸어주라하니 왜 그래야하냐기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사과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말로 좀 더 풀어야 편할거같다고 하니
그냥 지금 하라고 하였으나 지금 내가 말을하라고하면 내가 하고싶은말들을 다 못할거같아서 부탁한다고 하니. 무서우니까 제발 그만하라기에 알겠으니 마지막으로 전화 부탁한다고하니 “왜 찾아와서 어떻게라도 하려고? “ “뭐 어쩔려고” “신고한다” 등등 도발을 하여서 너가 전에 내가 차단했을때 연락했던 번호 있지 않으냐 하며 가족등을 운운하고 아울러 회사에도 폭로를 하며 너가 나를 신고하면 내가 신분상 제약이 갈걸 알면서 하는거니까 나도 너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는 등 폭언을 했었습니다.
이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상대방이 저에게 저런적이 있어도 똑같이 한부분은 명백히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맞으며 반성을 하고있으나 위에 말한 부분이 저에겐 중요해서 여쭈어봅니다.
고소당한 상태는 아니고 신고로 우선 임의조사를 받으러 갈예정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확실하게 녹음을 했다는 증거는 모르지만 만약 했다고 한다면 제가 상대적으로 피곤한상태에 상대방이 흥분하게 만들어서 실언을 했다고 증언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진술거부를 할까요?
또 그러한 증거가 효력이 있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녹음을 한경우 당사자가 녹음을 한지 모르기에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되는지와 혹은 부정을 하며 조서를 작성하게 될경우 검찰에 송치가 되었을때 도움이 되나요?
합의를 의사를 이미 밝혔었습니다.
다른부분은 정상한 사유가 있는데 실언한 부분은 저에게 힘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진술거부를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해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이 녹음을 한지 몰라도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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