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은 생략하며 질문만 간략히 올립니다.
행정 사건이며,
1심 각하판결,
2심 항소기각,
3심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재심대상 판결과 심급은 어디가 되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사건은 재심의 대상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판단을 한 경우 상급법원이 재심사건을 관할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재심대상 판결이며 대법원이 재심대상이 되는 심급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