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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6

재심을 청구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사건내용은 생략하며 질문만 간략히 올립니다.

행정 사건이며,

1심 각하판결,

2심 항소기각,

3심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재심대상 판결과 심급은 어디가 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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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사건은 재심의 대상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판단을 한 경우 상급법원이 재심사건을 관할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재심대상 판결이며 대법원이 재심대상이 되는 심급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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