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에는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소송으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제가 항소심(2심)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9항을 근거로 재심신청이 가능할까요?
항소심판결은 23.12.5판결 되었고
심리불속행 기각은 오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