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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4.04.25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후에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는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소송으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제가 항소심(2심)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9항을 근거로 재심신청이 가능할까요?


항소심판결은 23.12.5판결 되었고

심리불속행 기각은 오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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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대법원 판결이 판단 누락을 한 것이라면 재심사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실무상 심리불속행 기각결정(대법원 상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에 대해서 재심사유가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을 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