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
24.04.25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후에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는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소송으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제가 항소심(2심)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9항을 근거로 재심신청이 가능할까요?


항소심판결은 23.12.5판결 되었고

심리불속행 기각은 오늘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