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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고라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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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주 휴 휴 주 휴 주 (1주차)

휴 휴 주 주 휴 주 휴 (2주차)

야 야 야 야 야 야 비 (3주차)


저희 회사의 근무 패턴입니다.


주간은 11시간 근무(9~22시 / 13시간 중 2시간 휴게),

야간은 8시간 근무(22~7시 / 9시간 중 1시간 휴게)

를 하고 3조가 돌아가며 교대(격일)근무를 합니다.



1. 이 경우, 주간에 연차 사용 시 1개가 아니라 1.3개를 사용해야 하는 게 맞나요? 1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대근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경찰들도 12시간 정도 근무하지만 연차는 1개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2. 저의 원래 쉬는 날(휴무일)에도 연차가 차감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2주차에 일주일을 쉬고 싶으면, 원래 주간 근무일인 [ 화, 수, 금 ] 총 3일만 연차를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원래 휴무일인 [ 일, 월, 목, 토 ] 까지 연차일수로 모두 차감되어 총 7일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무일은 제가 원래 쉴 의무가 있는 날인데 연차를 차감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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