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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27
빼어난고라니2723.02.11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주 휴 휴 주 휴 주 (1주차)

휴 휴 주 주 휴 주 휴 (2주차)

야 야 야 야 야 야 비 (3주차)


저희 회사의 근무 패턴입니다.


주간은 11시간 근무(9~22시 / 13시간 중 2시간 휴게),

야간은 8시간 근무(22~7시 / 9시간 중 1시간 휴게)

를 하고 3조가 돌아가며 교대(격일)근무를 합니다.



1. 이 경우, 주간에 연차 사용 시 1개가 아니라 1.3개를 사용해야 하는 게 맞나요? 1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대근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경찰들도 12시간 정도 근무하지만 연차는 1개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2. 저의 원래 쉬는 날(휴무일)에도 연차가 차감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2주차에 일주일을 쉬고 싶으면, 원래 주간 근무일인 [ 화, 수, 금 ] 총 3일만 연차를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원래 휴무일인 [ 일, 월, 목, 토 ] 까지 연차일수로 모두 차감되어 총 7일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무일은 제가 원래 쉴 의무가 있는 날인데 연차를 차감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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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13,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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