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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12.22

스토킹 처벌법 관련 문의입니다.

발신제한 번호로 계속 전화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저와 같은 성별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처벌수위가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토킹 처벌법에 들어갈경우

1차경고, 2차경고 이렇게 가는건지

아니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한번에 처벌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저런 사례를 찾아보니

경찰관의 재량 따라서 경고만 엄청많이 주는경우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발신제한 전화거는 사람에게 그만 전화하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처벌되는지

아니면 제 거부의사없이도 이 사람이 3회이상 계속 해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서없이 질문드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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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관이 판단하에 진행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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