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추후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