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단정한콘도르135
단정한콘도르13523.09.24

늦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 변경을 한다면 거부가 가능한가요??

외근없이 야근,휴일근무 없음으로 입사를 하여 1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늦게나마 작성을 한다고 했을시

기존에 근무했던 외근없고 야근,휴일근무 없음으로 근무했던 조건을 변경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사측에서 한다면 근로자는 그 계약서를 거부하고 본래 1년간 근무했던 근로조건으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현재 근로조건과 다르게 불리하게 바꾼다면

    작성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근무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러한 근무조건이 당초 계약된 내용이라는 문자, 전화, 채용공고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측에서 당초에 외근, 야근, 휴일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약정한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약정한 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한 대로 존속합니다. 변경된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1년간 근무했던 근로조건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외근없고 야근,휴일근무 없음으로 근무했던 조건을 변경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사측에서 한다면 근로자는 그 계약서를 거부하고 본래 1년간 근무했던 근로조건으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 이미 1년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귀 근로자와 회사 간 해당 근로조건으로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