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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콘도르135
단정한콘도르135
23.09.24

늦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 변경을 한다면 거부가 가능한가요??

외근없이 야근,휴일근무 없음으로 입사를 하여 1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늦게나마 작성을 한다고 했을시

기존에 근무했던 외근없고 야근,휴일근무 없음으로 근무했던 조건을 변경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사측에서 한다면 근로자는 그 계약서를 거부하고 본래 1년간 근무했던 근로조건으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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