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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차분한상사조161
차분한상사조161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법 위판 고소 성립 될까요?

제가 이어폰 하나를 주워서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된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분이 제 성명 사는 위치 계좌번호

를 당근 게시물에 ㅇㅇㅇ 절도범 찾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그 게시물이 조회수가 2천정도 까지 나왔습니다 그 글중에는

ㅇㅇㅇ아는사람 연락주세요 사례합니다 이러한 글 들도 있었고 제가 내려달라고 2번 이상을 부탁하였지만 합의 절대 안해준다며 답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 개인정보유포 허위사실 인정이 되나요

이어폰은 3만원 짜리 제품이며 다른 회사 용병 가서 주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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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포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