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 당헸습니다 도와주세요
네이버 카페 한 판매글에서 그 글에 악플을 다는사람이 있었고 고소하겠다는 글에 저도 ㅋㅋㅋ ㅈㅆㅂㅅ 납셨노 라는 댓글을 작성후 바로 삭제 하였는데 상대방은 알림온걸 보고 알게되었고 다시한번 더 합의 절대 안 해줄거라고 올렸더라구요 정말 이 댓글로인해 처벌 받을 수있는건가요 고소장을 경찰서 통해 제출했고 아이디 닉네임을 증거로 제출했다는데 이건 그 악플단 사람꺼고 제 정보는 아닙니다 (알림에는 닉네임, 아이디가 뜨지 않아요)무죄든 유죄든 경찰조사는 받는거고 합의는 안되니 벌금 내고끝인거고 전과 기록이 남나요 지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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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ㅈㅆㅂㅅ 납셨노 라는 댓글 내용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내고 끝이 아니라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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