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서로 싸우던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올린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당근 마켓에서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가격을 내려주지 않았더니 제 개인이 신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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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정보로 작성자분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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