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서로 싸우던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올린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당근 마켓에서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가격을 내려주지 않았더니 제 개인이 신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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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정보로 작성자분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