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잇어요ㅜㅜ
12월5일에 퇴사를 햇는데 퇴직금을 요구햇더니 회사측에서 지급은 자기들이 하는게아니라서
서류처리만 해주고 기한이 한달정도 걸린다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검색해보니 14일이내에 지급하는게 원칙이라던데 irp는 조건이 다른건가요?? 14일 지나면 이자도 받을 수 잇다고
써잇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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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은행에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서류를 주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한달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서류접수를 하였다면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언제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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