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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바위새219
활발한바위새21922.11.28

상가 전월세 상한제 질문 드립니다

오피스 사무실을

20년 7월 15일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의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21년 7월 15일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30만원의 조건으로 재계약 했고

22년 7월 15일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의 조건으로 재계약 했습니다

3번째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인이 처음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사무실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임대인에게 전월세 상한제 5% 적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보증금 100만원 인상과 월세 3만원 인상으로 재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두번 모두 전월세 상한제를 넘어선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넘는 금액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는지,

상한제를 넘어선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한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신고시 벌금이나 패널티가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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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15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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