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사무실을
20년 7월 15일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의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21년 7월 15일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30만원의 조건으로 재계약 했고
22년 7월 15일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의 조건으로 재계약 했습니다
3번째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인이 처음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사무실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임대인에게 전월세 상한제 5% 적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보증금 100만원 인상과 월세 3만원 인상으로 재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두번 모두 전월세 상한제를 넘어선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넘는 금액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는지,
상한제를 넘어선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한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신고시 벌금이나 패널티가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