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 장사를 위한 보증금 계약관련
포장마차 장사를위해 기 장사하고잇는분과 계약을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없고 아시는분이라 진행하려니 혹시나모르는일을위해 서류로 남기고싶은데 법적효력이잇는게 있을까요?? 누가 공증?같은걸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기재하여 위 계약서에 양당사자가 서명을 한다면 계약서로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포장마차의 경우 외부적 요소도 있어 운영이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로 영업 양수도 계약 등을 하는 경우 추후 별다른 추가 소송 등이 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포장마차 등은 영업 허가 등이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가 있을 수 있고(강제철거), 영업 양수도인 만큼 사전에 영업 양도 사항 등을 약정하여 세세하고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쓰면 보다 강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