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로 영업 양수도 계약 등을 하는 경우 추후 별다른 추가 소송 등이 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포장마차 등은 영업 허가 등이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가 있을 수 있고(강제철거), 영업 양수도인 만큼 사전에 영업 양도 사항 등을 약정하여 세세하고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