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서 보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시 원본계약서 1부를 보관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매도자 / 임차인,임대인 중 서류를 분실하여 계약서를 요구한다고해서 원본을 전달할수 없고 복사하여 사본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는 정확한 뜻은 알수없으나, 보관기간인 5년이 초과하여 보관의무가 없어 폐쇄하여 없다는 의미일수도 있고, 기간내라면 임차인의 사용목적상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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