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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잉어159
풋풋한잉어15924.01.10

매매할때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 계약서에 서명도 없는사본이 보관가능한가요?

겝투자된 전세임차인입니다

전주인이 매매 계약서분실

현주인은 연락두절

중개사분한테 보관중인 계약서 보내달라니까 원본아니고 사본이라고 화실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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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5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분한테 보관중인 계약서 보내달라니까 원본아니고 사본이라고 화실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소리인가요?

    ==>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만큼 사본으로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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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도안되는소리 입니다. 계약서작성 당시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가 각1부식 똑같이 작성하여 공인중개사는 5년인가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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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서 보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시 원본계약서 1부를 보관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매도자 / 임차인,임대인 중 서류를 분실하여 계약서를 요구한다고해서 원본을 전달할수 없고 복사하여 사본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는 정확한 뜻은 알수없으나, 보관기간인 5년이 초과하여 보관의무가 없어 폐쇄하여 없다는 의미일수도 있고, 기간내라면 임차인의 사용목적상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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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원본을 보관안하고 서명날인도 없는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는건 계약상태가 제대로 안된거 같으네요

    그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신건가요

    제대로 된 계약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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