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할때는 반드시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위임인 (소유자)이 수임인 (대리인)에게 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위임인의 인적사항,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 위임하는 기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임인의 서명과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위임인의 인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시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만 한다면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대리인 계약할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