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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5

부동산 대리인 계약할 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계약서를 대리로 하려고 하는데, 대리인 서류가 없어서 그냥 계약서를 쓰긴 했어요. 이럴 경우 계약서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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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오실때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하실때 서류를 안가져왔다면 잔금때까지 서류보완을 해달라고 부동산에 얘기 하세요

    매도나 임대역시 본인이 아닐때는 필히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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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효력 자체는 있지만, 대리인으로써 위임장등이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 이후 무권대리계약으로써 계약명의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계약이 무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대리인과의 계약시에는 위임장, 계약당사자의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고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이후 계약상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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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법적 당시자가 직접 계약을.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시간적 환경적 불가피한 환자나 외국 체류 등 피치 못 할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대리 계약을 진행하도록 엄격히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명확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는데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는 계약이 무효화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할 때 공인중개사는 전화 등을 통하여 위임 여부를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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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할때는 반드시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위임인 (소유자)이 수임인 (대리인)에게 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위임인의 인적사항,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표시, 위임하는 기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임인의 서명과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위임인의 인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시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만 한다면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대리인 계약할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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