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 폐업 후 월세 부가세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처음 계약시 계약서에 보증금 / 월세 이렇게 적혀져 있고 따로 VAT는 안 적혀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월세 납입하다가 나중에 세금계산서 관련 물어보니 VAT는 별도 추가 징수라 하더군요.
왈가왈부 하기 싫어서 추가로 내다가 이번달에 폐업을 했습니다.(아직 부가세 신고 X)
폐업 후 상가를 사용하지 않는데 월세는 낸다해도 부가세는 계약서에도 안 적혀있는데 계속 내야하나요?
폐업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후에는 월세 부가세 안 내도 된다는 말 사실일까요?
만약 계속 내야 한다면 월세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