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아닌데 면허증반납울 해야되나요?
차안에서 술을마시고잇는상태에서운전을 하지 않앗으나 신고로 경찰이와서 수치측정을요구해 수치를측정하고 블랙박스에 다나와잇듯이 운전을 하지않았으나 수치에따른 행정처분으로 면허증을 반납후 재판결과에따라 면허증을 살린다는데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음주 운전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 이거나 조사가 끝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면허증 반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음주가 아니라고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입니다.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면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5.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상황이 전부 파악되는 것은 아니나 음주운전으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아닌지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시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 따르면, 수사관이 측정한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차안에서 운전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음에도 음주운전이라고 행정처분을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이의 신청 내지는 관련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