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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22.12.29

휴업급여 받으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회사측 귀책으로 월요일 하루 출근하고 화수목금 4일 휴업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했고 주5일 8시간 근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근무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 주휴는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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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상기의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주중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중 1일은 정상출근을

    하고 4일은 휴업을 하여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업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은 주휴수당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