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귀책으로 월요일 하루 출근하고 화수목금 4일 휴업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했고 주5일 8시간 근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근무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 주휴는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