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경찰이 이를 봐주는 형태의 불송치결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로 송치된다고 보면 됩니다.
혐의인정 후에는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조사 이후에 검찰송치가 이루어지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없는 한 곧바로 검찰처분이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피해자조사부터 진행하고 가해자조사를 진행하나, 질문자님이 현행범체포가 되면서 선행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간단하게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범체포가 되어 수사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상 조용히 넘어갈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