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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란나무늘보67
파란나무늘보67
22.09.12

영업방해죄관련문의드립니다.ㅠㅠ

술집에서 사장님과손님으로 금액적으로 싸움이나서 경찰신고후 경찰이와서 손님이 영업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조사중에 돈은 사장님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경찰조사가 끝난후 따로 사장님과 합의하면 수사종결이나나요? 아니면 검찰로 자동으로 송치가되마요??

보통이런경우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할까요??

형사말로는 검찰로 송치되고 범죄이력이없어 기소유예로 소액의 벌금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얼마정도인가요??

검찰로 송치될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송치가되지않는다면 범죄이력 남을까요??

원만한 합의 후 어떤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가게사장님은 조사를 하지않은거 같은데.. 만약 조사를 가해자만하고 수사가 진행이되나요?? 아니면

가게사장님이 먼저 오셔서 조사를 받고 가해자가 조사을받난요?? 영업방해죄 관련 절차가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장님과 합의가잘되면 조용히 아무일없던거 처럼 넘어갈수있는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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