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관련문의드립니다.ㅠㅠ
술집에서 사장님과손님으로 금액적으로 싸움이나서 경찰신고후 경찰이와서 손님이 영업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조사중에 돈은 사장님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경찰조사가 끝난후 따로 사장님과 합의하면 수사종결이나나요? 아니면 검찰로 자동으로 송치가되마요??
보통이런경우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할까요??
형사말로는 검찰로 송치되고 범죄이력이없어 기소유예로 소액의 벌금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얼마정도인가요??
검찰로 송치될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송치가되지않는다면 범죄이력 남을까요??
원만한 합의 후 어떤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가게사장님은 조사를 하지않은거 같은데.. 만약 조사를 가해자만하고 수사가 진행이되나요?? 아니면
가게사장님이 먼저 오셔서 조사를 받고 가해자가 조사을받난요?? 영업방해죄 관련 절차가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장님과 합의가잘되면 조용히 아무일없던거 처럼 넘어갈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합의가 되더라도 무혐의가 되지는 않겠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기소가 되지 않으므로 벌금이 나오지 않으며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경찰이 이를 봐주는 형태의 불송치결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로 송치된다고 보면 됩니다.
혐의인정 후에는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조사 이후에 검찰송치가 이루어지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없는 한 곧바로 검찰처분이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피해자조사부터 진행하고 가해자조사를 진행하나, 질문자님이 현행범체포가 되면서 선행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간단하게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범체포가 되어 수사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상 조용히 넘어갈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로 합의를 보신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송치가 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쉽게 그 결과를 예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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