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직원과 폭행시비가 있었습니다. 서로 밀고 욕설이 좀 있었는데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었고요
서로간에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는데 지구대에 연락하니 사건이 경찰서로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경우 합의 및 상호 처벌의사가 없다는것을 경찰서에 어떻게 연락해야하나요? 담당형사가 배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사실 경찰서에 조사를 위해 휴가를 빼는것이 부담이됩니다.하여 상황에 비해 다소 무리한 조건임에도 급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연락해서 이사실을 알리면 조사는 안나가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