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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05

폭행 합의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

술집에서 직원과 폭행시비가 있었습니다. 서로 밀고 욕설이 좀 있었는데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었고요

서로간에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는데 지구대에 연락하니 사건이 경찰서로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경우 합의 및 상호 처벌의사가 없다는것을 경찰서에 어떻게 연락해야하나요? 담당형사가 배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사실 경찰서에 조사를 위해 휴가를 빼는것이 부담이됩니다.하여 상황에 비해 다소 무리한 조건임에도 급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연락해서 이사실을 알리면 조사는 안나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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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서로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 등을 작성하여 각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폭행죄인 경우라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서로 합의를 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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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으로 부터 연락이 오시면 합의 사실을 미리 알리시고,

    조사일정을 잡으실때 주말로 잡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 때문에 주말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쌍방간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셨으면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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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의자와 피해자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찰서에 연락해보시고 합의서, 처불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추어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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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폭행사건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될 경우

    더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서 정식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올텐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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