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취하가 된다고 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종결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재신고를 할 실익도 없어 수사에 출석하여 횡령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