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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코끼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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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횡령죄 신고 합의 취하 후 재신고?

사장님께서 저를 횡령죄로 신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사장님 의지대로 주신거라 횡령죄는 성립이 안되지만 돈은 드려야한다고 다들 그러길래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사장님께서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합의금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연락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분께서 당사자가 취하를 한다고 합의를 해도 취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냥 진술하러 출석 하는게 더 나을까요? 근데 출석하려면 좀 많이 기다려야한대서빨리 끝내고 싶은데 문자로 서로 합의한것과 입금내역있으면 재신고 안되지않나요? 꼭 경찰서 가서 합의를 해야 재신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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