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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쇠오리269
목마른쇠오리26921.08.06

가구 환불시 위약금 지불해야하나요?

제가 가구점에서 5월에 계약금47만원을 카드로 지급하고, 7월29일에 3백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최종지급전에

사제가구인데 진열품이 배달되는지 새상풒이 오는지 의심스러워. 매장매니저와 여자주인에게 확인결과 새상품이라하였고 선금지급을 요구해 지불했는데 지불 후에 남자 주인에게 재차 확인 결과 전시품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물건은 아직 주문도 안한상태고 배달은 9월1일 입니다. 환불을 요구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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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전제하여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도인 측에서 진열품 판매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하여 계약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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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구점측과 가구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시되지 않은 새상품 가구를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음에도 가구점측이 이를 위반하여 사용된 전시가구를 보낸 것이라면 질문자분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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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사전에 반드시 전시품이 아닌 신제품임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전시품의 배송의 경우 상대방의 계약의 위반이므로 이에 대해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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