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자녀에게 증여 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주택임대사업자 이신데
현재 많이 아프십니다.
아프시기 전에 저희 몰래 벌이신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해결하느라 거주주택 매매하고 이사했습니다.
1. 거주주택 매도 (이사) - 현재 주택 아버지 명의로 매수
2. 거주주택 매도 당시 주임사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 뭐시기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
3. 주택임대사업자 장안동 오피스텔 1개, 일반 사업자로 영종도에 도시생활숙박시설? 그런거 한개 있습니다.
주임대인 장안동에 오피스텔은 전세로 세입자가 들어와 있어요
곧 만기고 연장할거라고는 하는데 명의자인 어머니가 아예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 혹여나 지금 세입자 분이 나가시면 새 세입자를 받기 힘들거 같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는 둘째에게 증여나 양도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Q1. 증여나 양도시 오피스텔 해당 세무서에 물어봐야 되나요?
Q2. 증여나 양도시 기준가액?이 어떻게 되나요 ? 호가 2.3억 전세 2.1억 정도인데
Q3. 증여는 부담부증여 로 해야 2천만원만 증여 받는걸로 되나요?
Q4. 매매가 - 전세 = 2천만원 정도이니 2천만원으로 양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주주택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주임대 유지조건인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증여나 양도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