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 사이에 의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