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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한게생걌습니다 강간등 합의되지않는성행위와 어른과미성년자사의의 성행위 처벌이 심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합의된상태로 미성년자와미성냔자 사의의 성행위는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학교라는 장소와 상관이 없으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나이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느 한쪽이 만 13세 미만이고, 다른 한쪽이 13세 이상이라면 13세 이상인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 사이에 의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