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대학에서 A, B와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자기 직위의 정당성 때문에 다투는게 주 내용인데, A,B의 논리에 제가 답답하여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일 지났는데 갑자기 이 둘이 저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A가 제 뒷담한 사실도 있고 하여 A에게 전화해 이제 그만하자 다 사퇴했는데 왜 또 그러냐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원래는 좋았었지 않냐 사실 나 당신이 내 욕했고 욕한 녹취록도 있다. 하지만 소송을 원하지는 않는다 애들끼리 일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그쪽도 이제 중단해달라 이대로 가면 다 죽는거밖에 더 되겠냐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이게 소송을 한다는 협박이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