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계약 해지 위약금 얼마 정도 받나요?
주택에 월세로 계약하고 1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합니다.
저는 웬만해선 나가고 싶지 않은데 집주인이 하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비용, 복비 등을 준다 하면서 위약금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이럴 때 위약금을 얼마 정도 요구하면 되는지, 통상적으로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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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해선 나가고 싶지 않은데 집주인이 하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비용, 복비 등을 준다 하면서 위약금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이럴 때 위약금을 얼마 정도 요구하면 되는지, 통상적으로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청구 가능한 금액은 "이사비용, 중개보수 + 알파"를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고 계야기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하고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퇴거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할 사항 입니다. 면적대비 이사비용, 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 기존주택, 이사갈집 중개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금액산정을 해 보시고 금액을 요구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이사비
위로금으로 5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하지만 월세 보증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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