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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24.01.11

이전 전세 세입자가 전출을 안해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법적인 문제로 가압류가 걸려

전세보증금을 못받았다고 전출을 안나가서

세대원으로 이름이 그대로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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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절차 진행을 할 것을 요구하시고, 전출을 했음에도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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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전세계약을 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 세입자가 보증금미반환을 이유로 가압류를 하였다면, 정당한 점유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은 임대인에게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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