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법적인 문제로 가압류가 걸려
전세보증금을 못받았다고 전출을 안나가서
세대원으로 이름이 그대로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절차 진행을 할 것을 요구하시고, 전출을 했음에도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전세계약을 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 세입자가 보증금미반환을 이유로 가압류를 하였다면, 정당한 점유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은 임대인에게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