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2년도에 자상처리한번했습니다.
그러면 이번계약에 25년에는 보험접수가 없었던 상황이면 이번에 3년이 지났기에 할인 되는게 맞을까요?? 8월에 재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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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이번계약에 25년에는 보험접수가 없었던 상황이면 이번에 3년이 지났기에 할인 되는게 맞을까요?? 8월에 재갱신입니다.
: 이는 2022년도 언제 사고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갱신일 3개월 이내의 사고라면, 2022년에 반영이 안되고, 2023. 2024. 2025년에 할증이 적용이 되어, 2026년에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일(예를 들어 2022.08.01) 이라면 갱신전 3개월 전이라면, 즉 2022.05.01일 이전 사고라면, 2022년에 사고 할증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2022. 2023. 2024년에 반영되어 2025년 올해 갱신시에는 다시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고 건수는 3년간의 사고 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22년 자상으로 사고 건수가 1건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갱신전 3개월 이전 사고라 22년에도 사고 건수 할증을 받았다면 22,23,24가 되어
이번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3개월 이내여서 23,24,25년이 적용이 되며 올해까지 사고 건수
할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