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12월31일에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날이 매달 25일이었고, 저는 12월28일에 권고사직이 되어서 2020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12월31일 퇴사자는 12월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회사 측에 받고 5월에 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정산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해당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좀 많이 궁금하네요.
오늘부터 5월1일 소득세 신고날이라고 하는데 그냥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올해 초에 하지 못했던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저는 이대로 손해를 봐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