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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참고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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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12월 11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12.31 일자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에서 받을 게 있다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31일자로 퇴사하지 않고 12월 11일자에 퇴사했으면 아예 받을 게 없는 건가요?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종합소득세 기간 중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고 / 취업을 못하면 받을 게 아예 없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봐도 애매한 답변들 뿐이구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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