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가16 특별가중형에 대한 판례 해석 질문
2014헌가16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이 말 뜻은 제가 꾸역꾸역 해석해보기를,
'재판관 재량에 따라
금고형을 선고하면 원래 정해진 금고형보다 가중형이 선고 되고
벌금형을 선고하면 원래 정해진 벌금형과 동일하게 선고가 가능하니까
이것은 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라고 이해하면 맞으려나요??
제가 재판을 직접 접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 즉 하나의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이 2개여서 어느것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 가중처벌규정의 요건이 형법상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검사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어떤 죄명으로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수 있는 불이익이 생겨,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으로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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