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가16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이 말 뜻은 제가 꾸역꾸역 해석해보기를,
'재판관 재량에 따라
금고형을 선고하면 원래 정해진 금고형보다 가중형이 선고 되고
벌금형을 선고하면 원래 정해진 벌금형과 동일하게 선고가 가능하니까
이것은 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라고 이해하면 맞으려나요??
제가 재판을 직접 접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