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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2.29

아파트 직거래시에 주의사항같은게 있을까요?

중간에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아는 사람끼리 아파트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아는 사이라서 친하게 지내는 편이긴 한데 계약서같은거 제대로 쓰는것 말고 다른 주의사항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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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매매거래 시에 대충 쉽게 처리하시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목적물 아파트의 가격이 제대로 주변시세를 반영해야 하고, 아파트 자체의 하자와 현황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굳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해도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아는 입회인을 중간에 증인으로 세워 매매계약이 양 당사자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정확하게 시일을 엄수하여 계좌를 통해 수수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서류를 건네며 주택을 명도하며 잔금을 받는 것과 매수인이 잔금을 건네며 주택을 인도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 지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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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시세 확인해봅니다.

    등기부확인해서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 소유권 이외 권리를 확인합니다.

    계약 전 주택 내부 꼼꼼히 확인합니다.(계약 전 하자보수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이후 발생하는 분쟁에 예방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구청 직접 방문이나 부동산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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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는사람이고 그 부동산이 실제로 그분의 명의이며 별탈 없다면 직거래 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등기 등 제대로 진행해 주시고 세금관련되서 잘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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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하며, 만약 잔금이후 근저당말소 등의 조건이 있을 경우 이전등기시 대출상황여부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은 특약사항등에 반드시 명시하여 이후 분쟁시 해결가능한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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