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매매거래 시에 대충 쉽게 처리하시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목적물 아파트의 가격이 제대로 주변시세를 반영해야 하고, 아파트 자체의 하자와 현황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굳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해도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아는 입회인을 중간에 증인으로 세워 매매계약이 양 당사자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정확하게 시일을 엄수하여 계좌를 통해 수수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서류를 건네며 주택을 명도하며 잔금을 받는 것과 매수인이 잔금을 건네며 주택을 인도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 지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