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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근로자의날입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도 근로자에 속하나요?

오늘은 근로자의날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인데 운동선수와 연예인 선생님들도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휴무는 회사들의 자체 규정에 따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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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사업장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별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프로 운동선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연예인도 일부 근로자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은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는 법상 의무입니다. 다만, 근무 시에는 별도 수당만 지급하면 되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하지 않고 전속계약, 업무위탁 계약 등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보긴 어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의 법적지위를 갖습니다. 휴무는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합니다. 선생님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운동선수, 연예인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학교 선생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날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인데 운동선수와 연예인 선생님들도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휴무는 회사들의 자체 규정에 따른건가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운동선수 및 연예인의 근로자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컨대, 운동선수 및 연예인들에 대한 부분은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성의 인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