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시키는 회사도 있고 안시키는 회사도 있던데 출근여부는 고용주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을 출근 시킨다면 근로자들이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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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하에서만 사업주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여 휴일근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이상(8시간 초과분은 2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수가 추가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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